S-APT란?
서울시 아파트 단지에 전자결재, 상황전파, 문서유통 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,
양식에 의해서 사용한 문서는 전자문서 공개시스템을 통해 입주민에게 공개하는 시스템입니다.
ㆍ아파트전자결재 시스템
ㆍ문서유통 시스템
ㆍ상황전파 시스템
ㆍ전자문서공개 시스템
ㆍ통합정보마당과의 관계
| 2017년7월~12월 | 서울시 2017년도 맑은 아파트 전자결재 문서행정 시범 서비스 시행 |
|---|---|
| 2018년5월~11월 | 서울시 아파트 전자문서 제도화 전략 ISP 사업 진행 |
| 2018년7월~12월 | 서울시 아파트 전자문서 확대서비스 시행 (서울시 6개구 확대) |
| 2019년2월 | 서울시 아파트 전자결재 사용 의무화 공표 |
| 2019년10월 | 서울시 아파트 전자결재 기반 S-APT 플랫폼 구축 |
| 2020년8월 | 서울시 전자결재 기반 S-APT 플랫폼 구축 및 서비스 오픈 |
| 2021년1월 | 서울시 전자결재 기반 S-APT 사용 의무화 시작 |
[의무양식]
- 공동주택 관리업무 중 입주민들에게 반드시 공개되어야 하는 업무를 위한 양식
- S-APT시스템을 통해 작성될 경우 자동으로 입주민에게 공개되므로, 별도 게시판 등에 등록하지 않아도 되어 중복 업무 감소
| 번호 | 업무분류 | 문서분류 |
| 1 | 입주자대표회의 | 입주자대표회의 소집 공고 |
| 2 | 입주자대표회의 운영비 지출내역 | |
| 3 | 입주자대표회의 회의록 | |
| 4 | 입주자대표회의 감사 결과 보고 | |
| 5 | 선거관리 | 선거관리위원 모집 공고 |
| 6 | 선거관리위원회 소집 공고 | |
| 7 | 선거관리위원회 회의록 | |
| 8 | 자치관리기구 구성현황 보고 | |
| 9 | 입주자대표회의 선출 결과 공고 | |
| 10 | 회계관리 | 장기수선충당금 적립 및 사용현황 공고 |
| 11 | 예비비 집행 신청서 | |
| 12 | 예산 보고 | |
| 13 | 결산 보고 | |
| 14 | 외부 회계감사 결과 보고 | |
| 15 | 계약관리 | 공사ㆍ용역사업자 입찰 공고 |
| 16 | 공사ㆍ용역사업자 선정 결과 공고 | |
| 17 | 사업수행 실적 평가 집계 결과 보고 | |
| 18 | 주택관리업자 입찰 공고 | |
| 29 | 주택관리업자 선정 결과 공고 | |
| 20 | 주택관리업자 재선정 의견청취 공고 | |
| 21 | 주택관리계획 | 장기수선계획 보고 |
| 22 | 안전관리계획 보고 | |
| 23 | 연도별 사업계획 보고 | |
| 24 | 연도별 사업실적 보고 | |
| 25 | 관리규약 개정 공고 | |
| 26 | 시설관리 | 공동주택 주차장 임대 공지 공고 |
| 27 | 공동주택 주차장 개방 공지 공고 | |
| 28 | 주민공동시설 외부 개방 공지 공고 |
[사용양식]
- 공동주택 관리업무 중 필수적으로 사용해야 하는 업무를 위한 양식
- 투명한 아파트 관리현황 공개를 위해 S-APT스템에서 전자문서로 작성하는 것을 권고
| 번호 | 업무분류 | 문서분류 | |
| 1 | 회계관리 | 공사대금품의서 | |
| 2 | 자재및물품구매신청서 | ||
| 3 | 지출품의서 | ||
| 4 | 계약관리 | 공사ㆍ용역검수조서 | |
| 5 | 민원관리 | 일일민원일지 | |
| 6 | 일일작업일지 | ||
| 7 | 시설점검 | 전기일일점검일지 | |
| 8 | 설비일일점검일지 | ||
| 9 | 영선일일점검일지 | ||
| 10 | 토목,건축,기타일일점검일지 | ||
| 11 | 승강기안전점검일지 | ||
| 12 | 놀이터안전점검일지 | ||
| 13 | 저수조안전점검일지 | ||
| 14 | 건축시설물안전점검일지 | ||
| 15 | 인사관리 | 휴가신청서 | |
| 16 | 출장신청서 |
ㆍ아파트 관리문서 공개 근거
- 서울시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 제19조 1항
- 서울시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 제 88조 1항, 4항
- 서울시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 제 91조 2항, 3항, 4항 등
ㆍ시스템 운영 규정 및 지침
- 서울시 S-APT시스템 표준 운영 규정
- 서울시 관내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(서울시 관리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의 적용지침)
*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
* 150세대 이상으로서 승강기 또는 중앙(지역)난방방식 공동주택
* 주택이 150새대 이상인 주상복합아파트